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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메뉴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1. 01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0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3. 03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4. 0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

  • 보이스피싱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①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의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SMS) 내 인터넷 주소(링크) 클릭하게 하여 →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 →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당하는 범죄
  • 피싱사이트
    정상 홈페이지와 화면은 유사하나 주소(도메인, IP)가 다른 사칭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범죄
  • 메신저피싱
    해킹 등을 통해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카카오톡 등)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친구 및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긴급자금을 요청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
  • 파밍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위장한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탈취하는 범죄
  • 몸캠피싱
    스마트폰 채팅 어플 또는 랜덤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피싱)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 대출사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범죄자가 휴대폰 등을 통해 대출상담 또는 대출 알선을 미끼(불법 스팸문자 발송)로 접근한 후, 신용등급 조정, 대출 수수료,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면 편취하는 범죄

제외되는 행위

  •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

    재화의 공급과 같은 상거래(전자상거래 포함)로서 본인의 의지로 계약 또는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

    예시

    물품 대금(전자상거래 포함)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관련 사기, 중고물품 중개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인터넷 무역사기 등

  •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통상의 서비스 용역 거래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로 신청 또는 계약을 하여 발생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서 제외

    예시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 중개, 부동산 중개, 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사기 등

  •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행위

    불법한 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서 제외(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 피해금이 불법적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공갈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

    예시

    물품 대금(전자상거래 포함)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관련 사기, 중고물품 중개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인터넷 무역사기 등

  • 해킹

    해킹은 전자적 침해행위* 중 하나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한 행위는 아니므로 제외

    전자적 침해행위 :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