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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
재화의 공급과 같은 상거래(전자상거래 포함)로서 본인의 의지로 계약 또는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
물품 대금(전자상거래 포함)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관련 사기, 중고물품 중개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인터넷 무역사기 등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통상의 서비스 용역 거래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로 신청 또는 계약을 하여 발생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서 제외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 중개, 부동산 중개, 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사기 등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행위
불법한 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서 제외(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 피해금이 불법적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공갈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
해킹
해킹은 전자적 침해행위* 중 하나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한 행위는 아니므로 제외
전자적 침해행위 :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